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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정폭력은 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정과 사회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가정폭력이란

    HOME > 가정폭력이란 > FAQ

    FAQ

    ◎ 가정폭력특례법 이란?
    1998년 7월 1 일부터 시행중인 아래의 두 가지 법을 말한다.
    -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 법를
    -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 가정폭력특례법의 목적은 무엇인지요?
    이 법은 가정폭력범죄의 형사처벌 절차에 관한 특례를 정하고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환경의 조정과 성행(性行)의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을 함으로써 가정폭력범죄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가꾸며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누가 가정폭력 사건을 신고할 수 있는지요?
    가정폭력 피해 당사자는 신고 및 고소를 할 수 있으며, 제 3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신고할 수 있다.

    ◎ 어디에 신고 하는지요?
    경찰 : 112
    응급구조대 : 119(의료적 치료가 필요할 때)


    ◎ 신고하면 보복 당하지 않는지요?
    신고자의 신분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다.

    ◎ 신고하면 자동이혼이 되는지요?
    가정폭력에 대하여 경찰에 신고했다고 해서 무조건 이혼이 되는 것은 아니다. 가정폭력 신고와 이혼은 별개의 사건이다.

    ◎ 신고하면 가해자는 전과자가 되는지요?
    가정폭력 범죄로 신고하면 일단 형사사건이 아닌 가정보호 사건으로 처리되므로 대개의 경우 전과자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가정폭력의 상태가 심각해서 형사처벌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과자가 될 수 있다.


    ◎ 신고하면 경찰은 어떤 도움을 주게 되는지요?
    진행중인 가정폭력 범죄에 대하여 신고 받은 경찰은 즉시 폭력의 장소에 출동하여 폭력을 제지, 중단시키고 행위자와 피해자의 분리 및 현행범인의 체포 등 범죄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피해자를 가정폭력상담소나 보호시설에 인도하고, 응급치료가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에 데려 다 주어야 한다. 또한 폭력행위의 재발 시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해 주어야 하며, (제55조의2)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신변안전조치를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해 주어야 한다.

    ◎ 법원의 임시조치는 무엇인지요?
    가정폭력의 수사 또는 재판 중에 피해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법원은 행위자에게
    - 피해자 또는 가족구성원의 주거 또는 방으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 피해자 또는 가족구성원이나 그 주거 • 직장 등에서의 100m 이내의 접근금지.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 의료기관 기타 요양소에의 위탁.
    -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 상담소 등에의 상담위탁.

    * 임시조치 중 격리 및 접근금지 기간은  2개월을, 위탁 및 유치 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다만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격리 및 접근금지의 임시조치는 2회에 한하여, 위탁 및 유치의 임시조치는 1 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 100m 이내의 접근금지 명령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가정폭력의 가해행위가 있을 당시 피해자 및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에게 행위자의 처벌의 의사표시를 밝히시면,
    경찰의 응급조치 후 법원에 의한 임시조치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신고자의 신분은 비밀이 보장된다.


    ◎ 법원의 보호처분 내용은 무엇인지요?
    -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 가정폭력행위자가 친권자인 경우 피해자에 대한 친권 행사의 제한.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봉사 • 수강명령
    - 보호관찰 등의 법률에 의한 보호관찰.
    -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
    -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 상담소 등에의 상담위탁.


    * 이들 처분은 병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필요한 경우 1 회에 한하여 보호처분의 종류와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 보호처분 등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 가정폭력행위자가 접근행위 제한이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행위 제한 그리고 친권행사 제한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게 되어 있다.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 격리, 주거 직장 등에서 100m 이내의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친권자인 가정폭력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 피해자에 대한 면접교섭권 행사의 제한을 이행하지 않거나 임시보호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가정폭력행위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게 되어 있다.
    - 가정폭력행위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 퇴거 등 격리, 주거 직장 등에서 100m이내의 접근금지 그리고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제한에 따르지 않는 경우 1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게 되어 있다.
    - 상습적으로 보호처분 및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임시보호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죄를 범한 가정폭력행위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다.
    - 가정폭력행위자가 보호관찰, 수강명령, 상담위탁 등 보호처분을 받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또는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도 있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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