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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정폭력은 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정과 사회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가정폭력이란

    HOME > 가정폭력이란 > 대처요령

    대처요령

    ◎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10가지 지침
    - 어떤 상황에서도 폭력은 사용하지 맙시다.
    - 자녀들에게 매를 들기 전에 다시 한번 생각합시다.
    - 평소 폭력적인 말과 행동은 삼갑시다.
    - 타인이 폭력을 사용하는 것을 보면 제지합시다.
    - 가까운 경찰서와 가정폭력 상담기관의 전화번호를 메모합시다.
    - 심각한 폭력이 일어나는 위기상황인 경우 바로 112로 신고합시다.(누구나 폭력상황을 신고할수 있습니다.)
    - 경찰은 가정폭력 신고가 들어오면 즉각 출동합시다.
    - 의사나 간호사는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 줍시다.
    - 가정 내 폭력을 호소하는 친구에게는 상담기관을 안내해 줍시다.
    - 가족 간의 대화를 통해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도록 노력합시다.


    ◎ 위기상황에서의 대처
    어떤 관계에서 폭력이 발생하면 그 폭력은 거의 언제나 다시 일어납니다. 실제로 폭력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심해지거나 빈번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폭력을 사용한 배우자가 폭행 후 용서를 빌고 새 사람이 되겠다는 약속을 했을 경우라도 그 폭력은 다시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폭력에 대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미리 생각하고 준비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 폭력행사 전  

    가정폭력상담기관에 연락한다.
    다음의 것들을 준비한다.
    - 전화, 현금, 옷, 중요한 물품, 아파트 임대계약서, 의료보험카드, 남편의 수입기록, 피신처나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전화번호목록, 신용카드, 은행통장과 그 밖의 중요한 것.


     ⓑ 폭력행사 시  
    - 자신을 보호한다.
    - 도움요청 전화를 한다.
    - 계속해서 크게 비명을 지른다. (창피할 것이 없다. 창피한 것은 행위자 측이다.)
    - 도망간다. 가능하면 폭력의 자리에서 피신을 한다.
    - 경찰을 부른다. (경찰은 다시 발생할지 모르는 계속되는 폭력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해준다. 경찰은 피해자를 위해 안전한 장소나 병원으로 갈 수 있는 교통편을 준비해주거나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 만일 범죄증거가 있으면 경찰은 피해자를 폭행하는 행위자를 체포할 수 있다. 경찰을 부르는 것이 앞으로 행위자가 다시 폭력을 휘두르는 행위에 대하여 감소시키는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입증되고 있다. 또한, 행위자에게 법적 제재를 가한다면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폭력적 행위를 반복할 가능성이 훨씬 줄어들며, 이것은 피해자를 한층 안전하게 해준다.)


     ⓒ 폭력행사 후  
    - 즉시 치료를 받도록 한다.(의사나 간호사에게 상황을 말하고 상처 사진을 찍어 증거를 남길수 있도록 요청한다. 진단서를 발급받아 후에 법적 대응에 도움을 받도록 자료를 모은다.)
    - 피해기록을 작성한다.(피해자를 폭행한 행위자가 피해 후 법적 처벌 받기를 원하지 않더라도 자녀양육권 시비 등 나중에 피해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과거 학대 증거가 된다.)
    - 증거를 보존한다. (경찰은 피해자가 법적 대응을 하려할 때 증거를 요구할 수 있다. 그 물적 증거에는 병원기록, 진단서, 진술서, 상처 사진, 찢어진 옷, 사용된 흉기, 주변 목격자의 증언 등이 있다.)
    - 누군가에게 피해자의 피해사실에 대하여 말한다.(위기상황 시 누군가에게 피해자는 피해사실을 말해 피해자의 적절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고, 증언을 해 줄 수 있다.)

    ◎ 법적대응지침
    가정폭력특례법 제정운동은 30여년의 과정을 거치며 1997년 11월 18일 가정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을 제정시키는 결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두 법의 제정으로 그 동안 개인적인 일, 사적인 일로 여겨지던 가정폭력은 이제 사회적인 범죄행위로, 사회적 문제로 받아들여지게 되었습니다.
    - 고소를 하려면 가까운 경찰서 또는 피해발생지 경찰서에서 고소장을 접수한다.
    - 병원기록, 진단서, 상처부위의 사진, 목격자의 증거 기록 등을 첨부하여 제출한다.
    피해자는 이제 법적으로도 보호받을 수 있다. 따라서 가정폭력이 발생할 시에는 망설이지 말고 피해를 당하고 있는 고통에 대하여 주변에 알리도록 합니다.


    ◎ 행위자와 헤어진 경우 피해자 대처요령
    - 열쇠를 바꾼다. 현관문은 철이나 금속으로 된 재질로 바꾸고 보안장치나 화재예방감지 장치를 설치하며, 집밖에는 밝은 조명을 설치한다.
    - 특정인을 정하여 그 사람에게 행위자와의 관계가 끝났음을 알리고, 만약 행위자가 피해자나 아이들 주위에 나타나면 경찰에 신고해 줄 것을 부탁한다.
    - 아이들을 돌봐 주는 사람들(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학교, 교습소)에게 아이들을 데리고 가는 일을 막도록 한다.
    - 직장 동료 중 적어도 한 사람에게는 자신이 처한 상태를 말하여 행위자가 전화를 걸어오면 바꾸어 주지 않도록 한다.
    - 행위자와 함께 갔던 은행, 가게 등을 미리 생각하여 그곳을 피하도록 한다.
    -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생각해 두고 법적 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1 부는 자신이, 1부는 복사하여 주변인에게 맡겨 놓는다.
    - 만약 외로워서 아무리 나쁜 관계라도 다시 돌아가고 싶다면 미리 도움을 구할 사람이나 상담소, 보호소를 생각해 두고 준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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